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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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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甲은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평당 70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甲이 A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乙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乙에 대한 A토지의 잔금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乙은 甲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 결과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인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乙의 매매계약해제가 부적법하고 甲의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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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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