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 甲(의뢰인)은 乙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乙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丙 앞으로 발생하였는데, 이후 乙이 자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甲으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甲과 乙의 거래가 종료될 당시 乙이 甲에게 지급할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乙은 甲과의 거래가 종료되자 예전에 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를 문제삼아 자신이 물품을 공급받이 않았음에도 乙이 甲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甲을 상대로 당시 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이에 甲은 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거래당사자는 乙임을 이유로 乙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고, 乙이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함
○ 쟁점
-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실제 거래당사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다른 경우 실제 거래당사자가 그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결론
- 乙이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거래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가사 丙이 거래당사자라고 하더라도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乙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甲이 乙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음
- 이에 법원은 乙이 실제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고 乙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甲의 반소청구를 전부인용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