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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자기 보수 결정, 상법 제388조 위반으로 무효

    전담팀
    기업법률


    최근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상법 제388조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해당 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이 판결은 이사 보수 결정의 위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자기 보수를 상법 제388조에 위반하여 임의로 결정하고 과다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상계 항변으로 내세웠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며, 이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가 없거나, 결의 없이 이사가 스스로 보수를 정했다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보수결정 권한 위임의 한계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만을 정하고, 구체적 분배는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 보수 결정권을 위임하거나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자기 보수 결정이 금지되는 이유

    첫째, 자기 보수 결정은 개인적 이익 도모의 위험이 존재하며,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반합니다.

    둘째, 대표이사가 이사 보수를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이사회 감독 기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은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

    실무에서는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수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종종 등장했으나, 이는 상법 제388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본인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이나 규정으로 위임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IV. 대표이사 보수 청구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첫째, 정관 및 보수규정의 위법 여부를 정밀 검토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보수 결정 권한이 상법 제388조에 위배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있었는지를 입증합니다.
    주주총회 회의록, 의사록, 출석부 등을 통해 보수에 대한 정당한 결의가 있었는지 분석합니다.

    셋째, 자기 보수 결정의 위법성과 그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개인적 이익 도모''이사회 감독 기능 약화'라는 이유를 바탕으로, 무효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대표이사 보수 청구소송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상법 제388조 및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수 결정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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