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기납부세액, 실제사업주 체납세액 충당 불가
최근 대법원은 사업명의자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대상 판결은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A가 실제로 개설·운영한
성형외과의 봉직의로서 자기 명의로 해당 성형외과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A의 계산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이하 '원고의 기납부세액')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성형외과의 실제사업주가 A인 것이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A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A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원고에게는 별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6조).
원심은 비록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납부의 효과는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된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II. 대법원의 판단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효과
대법원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 경우의 납부 효과
대법원은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기납부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대법원은 "원고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그 납부자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납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부분은 환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며,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실무에서는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한 경우 그 납부의
효과가 실제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대상 판결은 이를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범위를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기납부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되는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명의대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된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분쟁은 기납부세액의 귀속 주체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범위 확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검토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납부세액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며, 실제사업자가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납부자금의 부담 주체, 명의대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납부세액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기납부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의 다른 종합소득 유무,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비교, 환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셋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상 판결은 명의대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기납부세액의 납부 사실,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부과처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부과처분의 무효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넷째,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사업주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실질적
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요건의 충족 여부, 경정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합니다.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분쟁은 기납부세액의 귀속, 국세환급금의 충당, 부과처분의 무효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납부세액의 귀속 주체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