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대상 판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A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2019. 4. 10.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A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9. 5. 17.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25억 원이므로 甲이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와 같은 제45조의5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 조항에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의 취득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제2항은 제1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제3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을,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원심 판단 유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9. 5. 17.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25억 원이므로 甲이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실무에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대상 판결은 이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시행령의 입법 미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증여일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증여일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증여재산 가액 평가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세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세 분쟁은 증여일 판단 기준,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시점,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증여일을 정확히 확정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관련 증빙자료,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청산일을 정확히 확정합니다.
둘째,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상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평가하여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셋째,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에서 정한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을 대가로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의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넷째,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에서 정한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 방법(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세 분쟁은 증여일 판단 기준,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시점,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 판단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여일과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