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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담팀
    민사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287284 판결). 대상 판결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과 상대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들과 사이에 그들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원고들은 각각 상대차량 운전자들과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들로부터 선처리 방식 또는 교차처리 방식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산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안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고,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까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하급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므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대상 판결은 후자의 견해를 명확히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까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인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 조정과 위험 분배라는 관점에서 자기부담금 약정의 법적 성질을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지적함으로써, 향후 보험약관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분쟁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V. 자기차량손해보험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자기차량손해보험 분쟁은 자기부담금의 법적 성질,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확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정밀하게 산정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자기부담금 약정 내용,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밀하게 산정합니다.

     

    둘째,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지적하였으므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셋째, 3자의 손해배상책임 면탈 방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상 판결은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까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므로, 3자의 손해배상책임 면탈 방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합니다.

     

    넷째, 약관의 해석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상 판결은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약관의 해석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냅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분쟁은 자기부담금의 법적 성질,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확정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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