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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 자기 증거인멸 해당가능

    전담팀
    형사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 자기 증거인멸 해당가능

    최근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 그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이 아니라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15728 판결). 대상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甲 주식회사 B 지원팀 담당 임원이던 피고인 1 B 지원팀장이던 피고인 3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甲 주식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3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인 甲 주식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3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제30조에서 정한 위와 같은 각 위반 행위를 원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원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제30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1, 3의 관련 각 행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등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 관련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1, 3의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IV. 증거인멸죄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증거인멸죄 분쟁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 판단,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의 법적 지위 확정,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인지 여부 검토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의 법적 지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법인 내 지위, 업무 내용, 법규위반 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피고인의 관련 각 행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등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증거인멸 행위의 동기, 목적,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셋째, 양벌규정의 불가분적 관련성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상 판결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양벌규정의 불가분적 관련성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상 판결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증거인멸죄 성립에 필요한 각 요건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증거인멸죄 분쟁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 판단,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의 법적 지위 확정,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인지 여부 검토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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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1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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