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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전담팀
    이혼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최근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2024876 결정). 대상 결정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망인과 협의이혼을 한 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전혼자녀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하급심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이유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재산분할의무는 상속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대상 결정은 후자의 견해를 명확히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재산분할의무는 상속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을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IV. 재산분할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재산분할 분쟁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 판단,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 검토,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결정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 시기, 상속인의 범위, 상속재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결정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요건, 협의 내용,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분할청구의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재산분할 분쟁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 판단,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 검토,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 확인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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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17 05:38
    조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