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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 동일국가 소재도 인정

    전담팀
    조세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 동일국가 소재도 인정

    최근 대법원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대상 판결은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A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A회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B회사 및 C회사의 각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C회사는 B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피고는 C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C회사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에 대해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제3의 외국법인'에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후문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위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국법인'만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되고, 그 밖에 제2조 제1항 각 호에 '내국법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이를 모두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치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회사와 B회사 사이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후문 조항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는 기본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후문 조항은 그 법 문언 자체에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재적용 요건으로,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치환되어야 할 부분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특정외국법인의 관점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후문 조항의 문언을 넘어서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제3의 외국법인'이란 기본적으로 그 법문 중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과 구별되는 '다른 외국법인'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이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서도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도 '외국법인'이라는 용어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법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C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회사가, C회사와 동일하게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B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C회사와 B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하급심에서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제3의 외국법인'에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었으나, 대상 판결은 이를 명확히 긍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이 사건 후문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위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국법인'만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되고, 그 밖에 제2조 제1항 각 호에 '내국법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이를 모두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치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IV. 특정외국법인 과세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특정외국법인 과세 분쟁은 특수관계 판단, 유보소득 배당간주 요건 검토, 배당간주 적용 배제 사유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특정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구조, 제3의 외국법인과의 관계,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장 현황, 사업 관리·지배·운영 실태, 현지 사업 비중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셋째,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대상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후문 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조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특정외국법인 과세 분쟁은 특수관계 판단, 유보소득 배당간주 요건 검토, 배당간주 적용 배제 사유 확인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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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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