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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 신의칙으로 무효 주장 제한 안 돼

    전담팀
    기업법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 신의칙으로 무효 주장 제한 안 돼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용 중요재산을 처분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210092 판결). 대상 판결은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인 원고의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가 영업용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甲, 乙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상법 제374, 민법 제356).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상법 제374, 상법 제434).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원고의 2020. 12. 5.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 제2, 상법 제374).

     

    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대방인 甲, 乙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라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인 甲의 소유라고 신뢰한 것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대상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용 중요재산을 처분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종래 하급심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대상 판결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의 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IV. 영업양도 무효 분쟁에 대한 법무법인 시완의 전략

    영업양도 무효 분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존부 확인,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판단, 신의칙 적용 여부 검토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상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주주총회 의사록의 진정성,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소집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상 판결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회사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효 주장의 허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셋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능성을 명확히 합니다. 대상 판결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무효 여부, 근저당권설정 경위, 회사의 신의 공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가능성을 명확히 합니다.

     

    영업양도 무효 분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존부 확인,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판단, 신의칙 적용 여부 검토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전문적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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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2-17 06: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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