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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세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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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설명


2023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립니다.


1. 법인세율 인하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4단계)을 유지하되,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1%p씩 인하하였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과세표준 구간현행개정

2억원 이하1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2%⠀ 21%

3,000억원 초과25% ⠀24%



2.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하여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배당수취액의 95%)으 로 변경되었습니다.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 수동적 업종 또는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부담세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과 ② 혼성금융상품(부채 및 자본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 주당 순손익 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국내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지주회사를 구분하여 지분 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순화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종전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등의 경우 100%)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공제한도가 80%로 상향되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종전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전지배(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및 자기주식 제외)하여야 하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90% 이상(직·간접) 지배하는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간접보유는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대상이 종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또는 자기자본 5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이었으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 축소되고 적용기한은 3 년 연장되었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9.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 신설

기존 5개의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통합 및 단순화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단, 2023 ~ 2024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선택하여 적용)]


구분: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공제방법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공제액(단위: 만원)

구분중소중견대기업

수도권지방

상시근로자(주1)850950450-

청년 등(주2)1,450 1,550800400

주1)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

주2) 청년 정규직 근로자(15~34세),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등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인원×공제액

구분공제액(단위:만원)

중소중견

정규직 전환자1,300900

육아휴직 복귀자1,300900



1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최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때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개정),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특수관계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가.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 과세를 위해서는, (1)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2) 사업부문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설).


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 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되는데, 이 때 정상거래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50%, 중견기업의 경우 40%인데, 대기업의 경우 (1) 특수관계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2)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매출액이 일정금액(= 1천억원 X 사업부문별 매출액 / 총 매출액)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다. 증여의제이익은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거래비율과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법인의 규모에 따라 특수관계거래비율(중소기업:50% 중견기업:20% 대기업:5%) 및 지분율(중소기업:10%, 중견기업:5% 대기업:0%)에서 일정비율(위 괄호 안의 비율)을 차감하여 적용하고,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이면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함.



11. 금융투자소득 등 관련세제 완화 및 유예

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유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지분율 요건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나. 증권거래세 인하시기 조정

증권거래세의 인하시기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23년    24년 25년 이후

종전개정종전개정종전개정

코스피⠀⠀ ⠀0%0.05%⠀0%  0.03%   0%0%

코스닥        0.15%       0.2%      0.15%0.18%   0.15%0.15%


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의 시행시기가,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의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의 시행시기가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1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적용대상은 중견기업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출자비율공제한도(종전)공제한도(개정)

10년 이상~20년 미만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500억원600억원



13.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유예제도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구분상속세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대상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업적용받지 않는 주식 및 출자지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납부유예 기간⠀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증여세 납부유예



14.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중견기업 범위 설정

최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20%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개정).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증평가 제외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개정).



15.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현행법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1)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2)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양도기한이 완화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개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수 산정시 일시적 2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1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자의 경우 30%, 추가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3. 5. 9.에서 2024. 5. 9.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호 등 개정)



17.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현행법상 친족으로 규정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새롭게 친족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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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