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기업법률 전담팀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설명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023. 2.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노사 교섭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도급 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등 노조 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개념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노조가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원도급 업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또 원도급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합법이 됩니다. 이 경우 단체교섭결과 원도급과 하도급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하도급 업체는 독립된 사업주인데도 자신이 체결하지 않은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고, 하도급 업체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님에도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쟁의 가능 조건을 '노동조건의 결정에 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함으로써 합법적인 쟁의행위 범주를 크게 넓혔습니다. 현행 법에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 과정에서만 쟁의가 가능하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를 할 수 있고, 근로조건의 범위 역시 인사나 직무처럼 해석에 따라 확장돼 쟁의의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했습니다. 즉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개별 조합원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이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목표인데, 환노위 전체 위원 구성도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6명으로 민주당의 과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국회 통과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