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법무법인 시완
    전화연결하기

    스타트업 주주간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담팀
    기업법률

    설명


    1. 주주간계약의 개념

    주주간 계약서’는 용어 그대로 주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투자자가 많아지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지면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점점 커지게 된다. 이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보다 냉철하고 명확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투자자 및 기존 주주, 그리고 스타트업 모두에 좋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동 창업자들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므로 이들 사이에서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트업을 설립할 당시에는 이해관계 대립 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게 없다가도 추후 기업 상황에 따라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대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주주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로, ① 주식처분제한 규정, ② 이사 선임 규정, ③ 신주 인수권, ④ 스톡옵션 규정, ⑤ 투자자의 동의권 및 협의권 규정, ⑥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규정, ⑦ 공동매도권 규정, ⑧ 비밀유지 규정, ⑨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주식처분제한규정, 프로큐어 조항과 이사 선임권 및 이사 해임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식처분제한 규정

    주식처분제한 규정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됩니다.


    「각 주요주주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또한 제[**]조 및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양도, 매도, 교환, 이전,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이하 “양도”로 통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주주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 제335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주간 계약을 통해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 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양도를 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가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 우 제3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00. 9. 26. 선고 99다48429 등)을 참고하면,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해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회사는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방 당사자가 주식양도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5년 또는 그 이상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취지로 주주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 프로큐어 조항과 이사 선임권 및 이사 해임권

    ‘프로큐어’는 회사 또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존 대주주 또는 기존 대주주가 지정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투자자는 자신이 지명한 기타 비상무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기존 대주 주 또는 기존 대주주가 기정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간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위와 같은 프로큐어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는 이사가 아니고 주주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로서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사에게 위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그 행위에 관하여 독자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주간 합의로서 이사의 직무수 행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위와 같은 프로큐어 조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주주들이 결국 이사인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의 이사들은 프로큐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의 의무로서 프로큐어 조항에 따른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즉 이사회의 구성은 회사지배구조 및 경영판단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주인수 계약 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이사선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이사선임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해임권에 대하여도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이사를 선임한 주주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언제 든지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주주가 해당 이사의 해임을 원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려는 이사의 해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사를 선임한 주주가 다시 해당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부터 회사를 면책한다는 규정도 포함시키는 게 적절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