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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었음에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효력(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설명


Q.) 건설회사인 A는 2012. 10. 10. 수탁자 B(신탁회사)와 甲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자인 C들의 신청으로 甲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A가 B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각 결정은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B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담보신탁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동의 및 A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인 제3자에게 일부 호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호실에 관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자인 건설회사 A의 채권자 C가 신탁자의 수탁자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B가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A)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러한 수탁자의 행위는 신탁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약사항은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일 뿐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쳐준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이러한 특약사항을 매수인이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한편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C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에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없으므로, B가 제3자들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유효하나,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쳐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A의 제3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축하여 이행한 것에 해당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인 B가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무시한 채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채무자인 A가 다시 매수인인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인 C들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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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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