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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설명


Q.) 원고가 A건설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한 때, 피고(압류채권자)가 상계항변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A건설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A.) 없습니다.


원고는 A건설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채권(이하 ‘환급금채권’이라 합니다)을 양수한 자로서 그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해당 환급금채권의 성립과 원고의 양수 사실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상계항변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B회사의 제3채무자 A건설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양도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합니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환급금채권은 결과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구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B회사의 A건설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피고가 A건설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A건설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며, A건설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고, 여전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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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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