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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에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지급치료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설명


Q).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상태이고,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지급치료비(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일까요?


A). 전체 기지급치료비에서 ①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②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2017. 5. 4. 운전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차량 뒷부분을 충격당해, 우선 치료비로 원고가 약 6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3천만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기지급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관하여, 전체 기지급치료비 약 9천만원(= 6천만원 + 3천만원)에서 먼저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80%를 공제한 약 1천 8백만원(= 9천만원 × 20%)을 산출한 후, 위 1천 8백만원에서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용 약 3천만원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약 3백만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0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전체 기지급치료비에서 먼저 피고의 책임비율(20%)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기지급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합니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지급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공단으로부터 대위청구받을 손해배상액은 공단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그칩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받은 상태이고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라면,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산정은, 전체 기지급치료비에 먼저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기지급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상당액을 먼저 공제하고,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상당액’에 대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과실상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약 9천만원에서 먼저 공단부담금 약 3천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약 6천만원에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80%를 공제한 약 1천 2백만원(= 약 6천만원 × 20%)이 됩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치료비로 지급한 약 3백만원은 위 1천 2백만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지급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최종적으로 약 9백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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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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