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Q.)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고용한 자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였다면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는 2015.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주 28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보령고용센터를 방문하여 2015. 4. 21.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4. 22.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뒤, ‘2015. 4. 22.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3회분을 수령하고, 이어 4회차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7. 1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명령, 12개월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처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은,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고,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2015. 4. 22.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설령 실업자였다고 보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였더라도 해당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에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라면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근로자가 고용당시 ‘실업자’였을 것,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 사업주와 같지 않을 것,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을 것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