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제안서 전달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설명
Q)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는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를 만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사임제안서를 전달하였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약 5분 동안 이를 읽은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하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까요? 혹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을까요?
A) 단순히 대표이사에 대하여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볼 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본인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하여 꼭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니, 함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