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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전담팀
조세

설명


Q) 편취, 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 한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A) 편취, 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처분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도 처분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고려한 판결이니 오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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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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