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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연동제

    설명


    1.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보도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 업무계획상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내용]

    ㆍ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마련

    ㆍ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

    ㆍ적용 예외조항(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 시에는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

    ㆍ법제화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 및 2·3차 협력사까지 확산 추진



    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배경


    COVID-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납품단가 연동제가 고안되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9년경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하도급법 제16조의2)와 함께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된 바 있으나,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되고,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등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재차 논의되었고, 논의 끝에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장치로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 진행상황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2023. 1. 3. 공표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3. 7. 4.부터 시행되고,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은 공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3. 10. 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때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2023. 2. 20.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는바, 이후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를 가정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기까지 통상 1~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은 상생협력법상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일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각 법령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요 원재료의 정의


    주요 원재료의 정의는 두 법령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하도급법의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10 미만의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제2조(정의)제2조(정의)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⑯이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업종

    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는 두 법령의 내용이 서로 동일합니다.



    개정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제2조(정의)제2조(정의)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⑰이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

    하는 것을 말한다. 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약정서/하도급계약서상 기재사항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모두 약정서/하도급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법령은 모두 위탁기업/원사업자에게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

    에 발급하여야 한다.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항을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②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③원사업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 기재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

    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적용 예외사유


    적용 예외사유는 두 법령의 내용이 서로 동일합니다.



    개정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③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 1항 제4호에 따른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서면에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2.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3. 하도금대급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

    합의한 경우로 합의한 경우



    마.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탈법행위의 금지


    두 법령은 모두 위탁기업/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탈법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상생협력법은 제25조에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④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⑤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위탁기업은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

    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바. 위반시 제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동일하게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 위반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관련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거나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약정서/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제43조(과태료)제30조의2(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④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2. 제21조 제4항을 위반한 자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③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한다.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게에는 1천만원

    1.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업자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위탁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 및 개선 요구할 수 있고(상생협력법 제27조 제1항),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요구를 하며(상생협력법 제26조),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시정조치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5.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기업의 유의사항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입법을 통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규제당국인 중기부 및 공정위도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법령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바, 기업들은 향후 제·개정될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살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 유형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도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 바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탁·위탁거래인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를 잘 살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공정위와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각 사가 마련한 기준과 업무 내용이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 예외사유 중 하나인 ‘위탁기업/원사업자와 수탁기업/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인 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수탁기업/수급사업자가 자발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였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납품단가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 인하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게 결정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바, 기업들은 반드시 해당 근거와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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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