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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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상건물 철거시 건물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제2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사용하더라도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감가상각 또는 소비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한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소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소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서면-2021-법규부가-5277, 2022. 5. 23.), 그 이유는 이미 갖고 있던 건물을 철거한 경우이므로 위 제2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고, 달리 위 제1호의 ‘토지의 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제3호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5,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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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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