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법무법인 시완
    전화연결하기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설명


    Q.) 임대인인 A는 임차인인 B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를 제2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습니다(장래이행의 소). 이후 A는 법원에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단지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이었고, B는 A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가 A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A)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① A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원인으로 한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은 원심 변론종결 직전이어서(약 20일 전), 약 2년간 계속된 소송에서 쟁점이 아니었다는 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4. 4. 1. 종료된다는 점 및 그 시점이 도래한 때 건물 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지는 아니한 점, ③ 비록 B가 A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A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문제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 연체 차임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임대인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 전적으로 원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그것만으로는 장래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B 역시 그러한 이유로 A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B가 A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B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B가 A의 장래 건물 인도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에게 일방적,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