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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설명


Q.) B는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A는 B에게 별지 1 기재 사항을 공개하고 별지 2 기재 자료에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종전 판결에 따라 별지 2 기재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A가 B에게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1일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종전 판결에 따른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판결 및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게 될까요?


A.) 대법원은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으로 소멸하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판결 등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이면서 그 자체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독립한 집행권원이기도 하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그 의무이행 시점 이후로는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까지 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채무자는 간접강제의 대상인 작위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종합하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도 되는 것”이지만, “의무이행일 이후 발생할 배상금”에 관한 집행력이 배제되는 것일 뿐 이미 작위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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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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