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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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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한 경우,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설명


    Q.) 수탁보증인 피고가 주채무자 원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을 요청하자 수탁보증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주채무자는 사전구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 주채무자는 민법상 담보제공청구권이 있으므로 수탁보증인으로부터 특정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수탁보증인이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사전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443조 전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81245, 2017다274703 판결 참조).


    피고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보증채무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 등이 이루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민법 제443조 전단에 따른 담보제공청구권을 근거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담보제공청구권이 피고가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을 근거로 이행거절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본 위 법리를 근거로, 만약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원은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으로부터 그 특정한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야 하지만,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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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