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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보호가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설명


Q) 속칭 사무장 밑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의 의료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할까요.


A)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영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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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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