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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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

    설명


    Q)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이 집행에 착수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핸드폰을 압수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핸드폰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A)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이 집행에 착수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압수ㆍ수색을 통하여 압수한 증거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참조).”고 하여 일반론을 판시한 후,

    원심의 판단인 “경찰이 공소외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정보를 취득한 후 위장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으나, 메시지 정보의 취득은 영장 집행 종료 후의 위법한 재집행이고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정당한 접근권한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에 대하여 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


    압수ㆍ수색영장은 그 집행이 종료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영장 효력 범위에 관하여 유심히 살펴보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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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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