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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 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6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i)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 ii) 민간 혁신 지원, iii) 공공 지원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모빌리티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며,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제2조)

모빌리티, 모빌리티수단, 모빌리티기반시설, 모빌리티활성화, 첨단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의 신설하였는데, 제2조 제1호에서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2.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제10조)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11조 내지 제14조)

관계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4.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8조, 제19조)

실증특례 부여, 실증특례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관련 행정기관 간 의견 조정,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모빌리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및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세부설계(제8조, 제9조)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수요 이상인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대책을 수립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도로를 신설, 확정 또는 개량시 첨단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세부설계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모빌리티법은 최근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모빌리티법은 새로운 모빌리티의 도입과 확산,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향후 국토교통부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운영하는지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30일 이내)를 의무적으로 거치던 기존 제도와 달리, 국토교통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해당 절차가 생략되고 검토 기간이 단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는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에 제도 공백으로 할 수 없었던 신사업(예: 자율주행 심야 셔틀, PM 활용 화물운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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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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