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 중 1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설명
Q) 甲, 乙은 丙과 함께 A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자 甲, 乙은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채권자인 B가 丙의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甲, 乙에게도 미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B에게 전부된 금액만큼 甲, 乙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줄어들까요?
A)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임차인 甲, 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임차인 甲, 乙은 불가분채권자로서 임대인 A에게 불가분채권인 임대차보증금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丙의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B에게 이전되나 甲, 乙에게는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 乙은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B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甲, 乙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