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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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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해제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설명


    Q) 甲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을 주고 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이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설사 게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상당이 甲에게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① 도급계약이 해제된 주된 원인은 甲이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에게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물을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乙이 2018. 8.경 甲에게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회사와의 사업권 분쟁으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용역 업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성과품을 甲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급인의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은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甲에게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乙이 계약해제 전에 수행한 결과나 성과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 甲이 乙이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 또한 甲은 도급계약 해제 이후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용역업체에 주민제안서 관련 용역 업무를 도급주어 제공받은 성과품을 토대로 별도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乙이 수행한 기존 용역의 성과품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 ③ 도급계약서 제9조에서도 乙이 甲으로부터 위탁받은 과업을 완료할 때에는 甲에게 과업완료 통지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고 甲으로부터 ‘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甲으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다면, 그 성과 내지 결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사업의 진행 단계 및 그에 따른 용역비 분할 지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 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하여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④ 乙이 선행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고 그 후 위 선행계약을 포함하여 甲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선행계약 및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 외에 모두 제안서 접수 이후에 비로소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甲이 乙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계약금 정도에 그칠 뿐, 甲이 乙의 수행 결과를 승인하여 그 대가로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乙이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 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甲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甲이 그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乙이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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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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