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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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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설명


    Q) 신탁자인 甲은 우선수익자인 乙, 丙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수익자인 乙, 丙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신탁자인 甲의 청구가 타당한가요?


    A)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수익자인 乙, 丙의 수익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시하면서 우선수익자인 乙, 丙의 수익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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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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