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뉴스를 보면 어떤 노래가 다른 노래를 표절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침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또는 형사고소(저작권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작권침해는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침해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는지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인정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저작권침해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음악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신탁관계의 당사자적격 문제
대법원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대내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갖게 되고, 저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또한 수탁자가 갖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가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한 사례에서 “이 사건 저작권신탁계약과 같은 방법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노래 가사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관리권이 원고로부터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저작사용료를 청구할 권리는 오로지 독립당사자참가인만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일반 부동산신탁과 음악저작물 신탁의 실무적 차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동산이든 음악저작물이든 수탁자와 동일하게 신탁계약을 통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수탁자가 갖는다고 할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요청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음악저작물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수탁자에게 이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저작물은 거의 모든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신탁을 맡기게 되어 원저작물은 물론 침해저작물까지도 모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게 됩니다.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신탁한 원저작권자와 침해저작권자 둘 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위적인 곤란함이 있고, 우선적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악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임장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결어
따라서 음악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위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만약 위임장 발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우선 저작권침해 여부를 소명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침해죄로 형사고소를 선행하여 제기하고 이를 인정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명하여 위임장을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음악저작물의 신탁관계에 따른 당사자적격 문제의 검토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