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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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자문 — 책임 범위·요금정책·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

    법무법인 시완은 전기차 충전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에 대해 조문별 검토를 수행하고,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문구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전자금융·개인정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약관 체계를 재점검했습니다 .


    우선 회원 자격 제한·상실, 서비스 이용 제한, 요금 미납 시 조치 등 제재 조항에 대해 과도하거나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타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와 같은 포괄적 표현은 구체화하거나 객관적 기준을 병기해 이용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가입 제한, 자동 결제 및 간편결제 구조, PnC 이용에 따른 책임 귀속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문언을 정비했습니다.


    요금 정책과 크레딧·쿠폰·마일리지 규정에 대해서는 환불 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공제 조건이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했습니다. 환불 비율 및 사용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체계를 정리하고, 회원 탈퇴 시 잔여 크레딧 처리 절차 역시 이용자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면책·책임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기준을 중심으로 법적 유효성을 점검하고, 전면적 책임 배제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은 완화하거나 정합성을 맞추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 관할 합의, 제3자 연계 서비스 책임 범위 역시 관련 법령과 판례 흐름을 고려해 조정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규제 준수 측면에서 균형을 갖춘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디지털 플랫폼의 약관·정책 전반에 대해 조문 단위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문언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서비스명, 회사명, 개정 시점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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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4 13: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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