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고객센터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마스킹 해제 방식과 관련해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접근통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본 자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최소 노출·최소 권한’ 원칙을 중심으로, 상담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상담사가 고객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을 ‘건별 해제’와 ‘세션 단위 해제’로 구분해 각각의 법적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건별 해제 방식은 사유 입력과 대상 특정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최소권한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구조로 평가되었고, 세션 단위 해제 방식은 업무 효율성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접근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션 단위 방식을 운영할 경우에는 일정 시간 경과 시 자동 재마스킹, 접근 로그의 상세 기록 및 이상 패턴 모니터링,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 통제 등 추가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접근 권한 부여 및 계정 관리 절차가 내부 규정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마스킹 해제 이력 관리 기능의 도입이 사후 책임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부 통제 체계와 감사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설계 차원을 넘어, 실제 분쟁 또는 감독기관 점검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고려한 구조적 접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고객 응대 과정의 업무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부합하는 접근통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접근통제 이슈에 대해 법령 해석과 실무 운영을 연결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내부 시스템 구조, 구체적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