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유튜브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운영 계약서에 대해 전반적인 조문 검토를 수행하고, 권리 귀속과 활용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단순한 형식 점검을 넘어, 광고성 콘텐츠(PPL) 특성과 플랫폼 운영 구조를 반영해 실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중심으로 보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 귀속과 2차 활용 범위에 관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사에 귀속시키되, 의뢰사가 상업적 활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구조가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링크 활용·2차 편집·광고 집행 등 구체적 이용 형태별로 권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위약벌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과 혼동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제작·검수·수정 절차에 대해서도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문언을 다듬었습니다. 검수기간 도과 시 게시 요청으로 간주하는 조항,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재제작에 해당하는 범위의 정의 등을 보다 구체화해, 일방의 과도한 요구나 지연으로 인한 책임 공방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율 역시 관련 법령 및 통상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점검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한 조항,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진술·보증 범위, 제재 및 해지 사유의 포괄성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게시물의 삭제, 운영 종료 후 자료 반환, 제3자 클레임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해 콘텐츠 유통 이후의 리스크까지 고려한 구조로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계약은 콘텐츠 제작의 창작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브랜드 노출·광고 집행·2차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디지털 마케팅 및 플랫폼 콘텐츠 계약 전반에서 권리 귀속과 책임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채널명, 금액,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