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전기차 충전설비의 무상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대해 조문별 검토를 수행하고, 권리 귀속과 사후 운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본 자문은 설비 일체의 이전 범위, 운영 책임, 제세공과금 부담 등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합의의 핵심 내용인 ‘설비 일체의 무상 이전’이 계약 문언에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일부 설비만 이전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해, 이전 대상의 범위와 부속 자산, 관련 권리 일체를 포괄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 업무를 별도로 위임하는 것인지, 소유권 이전에 수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 것인지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언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설비가 설치된 부지와 관련한 제3자와의 법률관계, 사용·점유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외부 이해관계가 합의서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 별도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관리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제 사실과 절차를 합의서에 명시해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무상 부담과 관련해서도 취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귀속 주체를 구체화하도록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단순히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 대신, 소유권 이전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목을 특정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합의서는 설비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과와 후속 운영 구조를 보다 분명히 반영한 형태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인프라 설비 이전 및 운영 전환과 관련한 계약에서 권리 귀속과 책임 범위를 구조적으로 점검하며, 사후 리스크를 예방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위치,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