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간편결제 정보 이관 관련 개인정보보호 검토 자문 — 제3자 제공 해당성 및 동의 절차 정비

    법무법인 시완은 PG사 변경에 따른 간편결제 정보 일괄 이관 구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상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단순한 시스템 이전이 아닌,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법적 성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간편결제 정보에 포함되는 빌링키, 결제수단 정보, 거래내역 등 데이터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정보의 이전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구분했습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을 토대로, 신규 사업자가 독자적 이익과 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별적·명시적 동의 없이 일괄 이관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적법한 동의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포괄 동의나 약관 내 일괄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무동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책임 가능성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단계적 이관·사전 고지 강화·동의 이력 관리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자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간편결제 정보 이전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감독기관 점검 및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연계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신용정보 규제에 대한 정밀한 해석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계약 구조,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4 13:26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