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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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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판매계약 표준안 검토 자문 — 해지·검수·손해배상 구조 정비

    법무법인 시완은 해외 거래처와 체결 예정인 제품 판매계약 표준안에 대해 조문별 검토를 수행하고, 해지·검수·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본 자문은 영문 계약서 구조를 전제로,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언을 정비하고 분쟁 발생 시 해석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계약의 해지 및 자동 연장 조항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통지에 의한 종료 구조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의 자동 갱신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문구와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일방적 종료 통지의 효력을 둘러싼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도록 조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상 인도 및 검수 절차에 대해서는 ‘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인도 완료로 간주하는 구조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정해진 기한 내 검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협의 없이 지연하는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을 제안해 대금 회수 지연 및 책임 공방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제품 사양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규격 조항, 하자 판단 기준, 지체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도한 위약벌이나 포괄적 손해배상 조항은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권리가 중첩 적용되지 않도록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판매계약은 국제 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리스크를 완화하고, 인도·검수·대금 회수 전 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한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해외 거래계약 전반에서 조문 단위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기업의 법적·상업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거래 국가, 제품 종류, 계약 금액 및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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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4 13:48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