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특정 해외 기업의 표준필수특허(SEP) 주장과 관련하여, 기술 사용 및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리스크와 라이선스 구조에 대해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완제품 제조·판매 단계에서의 책임 귀속과 부품 공급망 내 라이선스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표준특허가 실제로 어떤 제품 또는 기술 요소에 적용되는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침해 주장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기술적 매칭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품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라이선스가 취득되었는지, 해당 라이선스가 완제품 단계까지 확장되는 구조인지 여부를 핵심 검토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부품 제조사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완제품 단계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완제품 제조·판매 행위 역시 특허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표준특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FRAND 조건에 따른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제공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공급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조항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점검해, 라이선스 비용 또는 손해 발생 시 공급업체에 대한 구상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침해 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계약 구조상 위험 분담 체계를 재확인하도록 자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해외 특허권자의 주장에 대해 기술적·법적 쟁점을 구분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망 전반의 라이선스 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기술 기반 거래에서 특허·라이선스·공급계약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국가, 제품 유형, 계약 조건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