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이용 데이터의 외부 제공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및 제3자 제공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사전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통계·연구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라는 사업적 필요성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구조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제공 대상 데이터에 포함된 항목별로 개인정보 해당성 및 개인신용정보 해당 가능성을 구분하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령 체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특히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지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식별키를 난수화하고, 연령대·지역 단위 등으로 범주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낮추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단순 식별자 제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반복 제공에 따른 식별 위험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처리 단계별 위험성 검토, 추가 가공 조치, 내부 접근통제 및 기록 보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시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의 구분 관리, 제공 범위의 최소화, 목적 달성 후 파기 또는 보관기간 제한 등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는 단발적 제공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반복적 데이터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기관 점검 및 분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데이터 활용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규범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처리, 제3자 제공 구조에 대해 법령 해석과 실무 설계를 결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데이터 항목, 요청 기관, 시점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