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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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급계약 검토 자문 — 인도조건·검수·책임 및 가격조정 구조 정비

    법무법인 시완은 해외 거래처와 체결 예정인 제품 공급계약서 전반에 대해 조문별 검토를 수행하고, 인도조건·대금지급·하자책임 및 손해배상 구조를 중심으로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본 자문은 장기적·대량 거래를 전제로 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FOB 조건에 따른 위험 이전 시점과 인도의무 이행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창고 반입·적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이 이전되는 구조가 실제 물류 흐름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실제 대금 지급기한이 장기간 유예되는 구조가 공급자에게 과도한 금융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지급 지연에 대비한 보호 장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검수 및 하자 통지 조항에 대해서는 통지기간, 간주 합격 규정, 제3자 운송·보관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 귀속을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6개월 통지 기한과 24개월 하자보증기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단순 통지 누락이 전면적 면책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대량 발주에 따른 특별가 적용 조항과 사양·원가 변동 시 가격조정 조항을 점검해, “현저한 변동”의 기준과 입증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체상금 상한, 제조물책임 및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통지의무와 방어권 구조도 함께 검토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공급계약은 대량·장기 거래에 적합한 위험 분담 구조와 분쟁 예방 장치를 갖춘 형태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국제 거래계약에서 인도조건, 대금 구조, 책임 제한, 분쟁 해결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상업적 안정성을 높이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제품 유형, 수량, 금액,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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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4 17: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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