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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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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허가 거부처분 재검토 요청 자문 — 재량판단의 사실기초 및 공익형량 구조 정비

    법무법인 시완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공익상 사유를 들어 거부 회신한 사안과 관련하여, 회신 공문에 대한 추가 의견서 작성 및 재검토 요청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도로점용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공익형량의 구체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인용 판례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단순히 ‘재량행위’라는 점만으로 거부처분의 정당성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설득의 중심을 판례 비판이 아닌 사실관계 보완에 두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통행 불편 및 안전 저해 우려와 관련하여, 실제 운영 방식, 예상 이용 시간, 설치 면적, 도로 폭 및 차로 구조 등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심각한 불편’ 또는 ‘중대한 영향’이라는 표현이 추상적 우려에 그치지 않는지 점검하도록 논리를 정비했습니다. 단시간·비상시적 이용 구조임을 전제로, 상시적 차로 점유나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배열해 사실기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환경·정책적 공익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을 부정하기보다, 교통·안전 공익과 정책적 공익을 함께 형량해야 한다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허가, 운영 시간 조정, 안전 표지 설치, 사후 모니터링 등 구체적 보완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단순한 이의 제기가 아닌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로 의견서를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으로의 즉각적 전환이 아닌, 행정청과의 실질적 협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재량행위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짚으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한 설득력 있는 재검토 요청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행정 인허가와 관련된 분쟁 예방 단계에서부터 재량판단의 사실기초와 공익형량 구조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기관명, 위치, 시설 유형, 수치 및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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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4 17:51
    조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