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국내 기업 간 체결되는 공급계약이 해외 거래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제조물책임 및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반영한 계약 조항 전반을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계약 상대방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이유로 면책 또는 관할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약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책임 확장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제기되는 제조물책임·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해 공급자가 무제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언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구매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구분하고, 통지의무 및 방어 참여 기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분쟁과 제3자 분쟁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상 분쟁에 대해서는 국내 법과 관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정리하되, 제3자가 해외에서 제기하는 제조물책임 소송이나 지식재산권 소송까지 계약 조항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구분하여 해석상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판매 구조를 전제로 한 리스크 분담 체계를 점검하고, 보험 가입, 손해배상 한도,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 사후 대응 수단을 함께 고려하도록 자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조항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거래 전반의 위험 배분을 재설계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계약은 국제 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 및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해외 연계 거래에서 계약 문언과 실제 분쟁 구조를 연결하여, 기업의 법적 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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