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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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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시설 이용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자문 — 과태료·수수료·이용제한 구조 정비

    법무법인 시완은 공용 충전시설에서 충전 완료 후 차량을 장시간 이동하지 않는 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전반을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상 제재 가능 범위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고·수수료·이용제한 조치의 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현행 법령 체계상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시행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급속·완속 설비별 허용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령상 허용 범위 내의 단기 미이동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제재와 운영상 관리 조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경고장 부착, 문자 통지, 추가 수수료 부과, 서비스 이용 제한의 적법성을 단계별로 검토했습니다. 경고장 부착의 경우 재물손괴로 오인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비접착 방식 등 안전한 방법을 권고했고, 문자 발송은 수집·이용 동의 범위 내 고지·안내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법령과의 정합성을 점검했습니다.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용약관상 근거 규정의 존재, 사전 공지의 명확성, 요율의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추가 요금이 위약벌로 오인되지 않도록 ‘시설의 원활한 이용 확보’라는 목적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용 제한 조치의 경우에는 반복적·상습적 위반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정액제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상 권리 침해 소지가 없도록 약관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법령상 과태료 제도와 사업자 자체 운영수단을 구분한 다층적 관리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용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질서 문제에 대해 행정규제와 계약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쟁 예방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서비스 명칭, 담당자, 작성 시점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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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4 18:10
    조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