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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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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NDA) 구조 고도화 자문 — 영업비밀 보호와 협력 유연성의 균형

    법무법인 시완은 2025년 상반기, 사업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는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해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간결한 검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기존 계약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협력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최소한의 수정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과 관련해, 모든 정보를 일률적으로 무기한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제한 없이 보호하되, 그 외의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NDA 관행에 맞춰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보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보호 범위를 설정해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접근이었습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협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유연한 예외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제3자 수령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을 허용하되, 해당 제3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필요 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나 사전 통보 의무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업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보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밀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법’과 같은 추상적 표현을 보완하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파일명이나 문서 내에 ‘Confidential’ 또는 ‘비밀’과 같은 명시적 표기를 요구함으로써,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가 보호 대상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비밀유지계약은 영업비밀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간 협력 관계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유연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복잡한 계약을 과도하게 확장하기보다,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짚어내는 방식의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계약 상대방, 구체적 사업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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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28 01:09
    조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