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P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자가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P사는 입찰담합의 점으로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을 공공입찰에 의존하는 P사로서는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사전처분에서의 대응
P사는 사전처분, 청문절차를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사전통지의 기간보다 감축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P사의 특수성, 해당 계약의 내용, 다른 입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
P 사는 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었고, 1심 법원은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S시의 항소, P사의 최종 승소
패소한 S시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처분사유,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S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