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대표전화02-533-9331
    • 서브비주얼1 - 조세
    • 서브비주얼2 - 이혼
    • 서브비주얼3 - 상속
    • 서브비주얼4 - 군형사
    • 서브비주얼5 - 학폭
    • 서브비주얼6 - 마약
    • 서브비주얼7 - 기업자문

    성공사례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였으나 관할세무서

    조회수
    1
    1사건내용

    ◯ 쟁점

    세무사인 피고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본세 및 가산세 추가 부과처분이 나온 경우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상가 4, 5층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고, 피고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상가 1-3층의 부가세 신고업무를 대리하여 4, 5층의 사용현황이 주택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세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 부담한다고 주장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상담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와는 별개의 업무인 점, 임대수익 부가세 신고를 담당한 것은 이 사건 상가 1-3층에 국한되는 점, 임대목적물이 아닌 4, 5층의 현황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피고가 2013년 원고에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임대수익에 대하여는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원론적인 세무지식을 안내한 사실만을 근거로 사용현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사용현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음

     

    ◯  소송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2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