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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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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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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사건내용

     甲(의뢰인)은 乙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다락방’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안내받았음에도 이후 乙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락방설치는 필수이고 甲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안내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방적 설계변경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와 같은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된 것에 해당하는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분양계약 조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함

     

     법원에서는 乙회사측에서 분양계약 당시에는 다락방의 설치를 선택사항으로 안내한 점, 그럼에도 이미 일방적으로 건축설계도면에 의하여 다락방을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甲에게 설계도면을 변경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당초 단층 구조의 건물을 분양받고자 한 甲으로서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乙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것이라 할 것인바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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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