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이미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후 가해자측의 의견을 주로 보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론보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어, 수개의 언론사에게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구함
대부분의 언론사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정으로써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하였고, 일부 언론사의 경우 법원에서 단순히 가해자측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보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그것에 대한 허위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