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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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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과거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

    소송
    조회수
    2
    1사건내용

    甲(의뢰인)은 과거 백혈병 후유증으로 인한 하지 일부 단축의 장애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자에 해당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측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기왕의 장해를 이유로 하여 장해율이 공제되면 가지급금 외에 추가로 배상할 부분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함

     

    법원에서는 기왕의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 원래 상실된 노동능력상실률이 회복된 정도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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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