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甲(의뢰인)은 乙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활동 후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속사에서는 전속계약 체결 이전 소속사에서 제작하고 甲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甲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여 경비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소속사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연예인에게 부담시킨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해당 금원만큼을 부당이득 한 것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함
법원은 甲과乙 사이에 전속계약서 규정에 수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을 전속계약 체결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수익의 배분에 따른 경비 정산 역시 전속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청구를 인용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